기사실기 계약전력 환산율

작성일: 2022-07-06 10:42:49

첨부한 사진처럼 2가지로 나누어서 푸는 것이 맞나요??

COMMENTS

2022-07-07 08:55:5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첨부파일 1. -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1항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첨부파일 2. -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2조 (계약전력 산정)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2항
②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 변압기 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54kV이상으로 수전하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