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기사 2006년 2회 13번 질문입니다!
p.531입니다.
고주파발생회로나 고조파발생회로나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돼요ㅠㅠ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2022-07-15 09:03:2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암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5조-수신부
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당해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호의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②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습도가 높은 장소
④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⑤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022-07-15 10:05:37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