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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실기
전선관 굵기 선정 kec 규정 적용 여부
- 작성자
- 특수임무
- 작성일
- 2022-07-20 10:24:03
- No.
- 148632
- 교재명
- 전기기능장 실기 과년도 기출+예상핵심 272문제
- 페이지
- 67, 104
- 번호/내용
- 8번(67페이지), 21번(104페이지)
- 강사명
- 권동성
안녕하세요! 전선관의 굵기선정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재 67페이지 8번 문제에서 법령개정으로 문제가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재에서는 굵기가 같은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을 경우 ~ 32% 이하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을 경우 ~ 48% 이하
였는데,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재 104페이지 21번 문제에서 32%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이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먼저 학습하시는 데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104페이지의 [표 3]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오합니다. 다시한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