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필기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빌려주었을 경우

작성자 김혁 · 작성일 · 분류 소방기계필기

교재명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
페이지
207
번호/내용
21
강사명
이창선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빌려주었을 경우는 198페이지 소방시설법 34, 35를 보면 등록 취소사항입니다. 과징금처분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 취소 사유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답변 1개

서성욱 ·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화재예방 소살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 34조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보시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라고 나와있는데요. 따라서, 위 3가지의 사항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