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09:54:56
회원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소방용품이라고하기보다는 피난용품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에 나와있는데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