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경보방식의 조건인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개정 되었는데
그럼 30층을 기준으로 경보층을 구분하는 내용(교재 311페이지)도 삭제되고 아래의 기준이 적용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4회 시험부터 적용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022-09-06 09:13:10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9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부하실 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