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론과 과년도 기출문제 패키지 구매/ 공부하고 있습니다.
8번문제에서
1번질문에서 ㄱ이 설치제외 이고 ㄷ은 1/2감소 대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많이 헷깔립니다.
1/2 감소기준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것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2이상 설치시
ㄷ은 감소이면서 설치제외 대상이 아닌지?
문제에서 설치제외와 감소를 정확하게 구분할수가 없습니다.
실제법규에서도 혼랍스럽게 표현하고 있네요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면 --> 1/2감소기준도 되고 설치제외도 돠는것 아닌지요?
고견 부탁 합니다.
2022-09-27 09:47:2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설치제외 기준은 말 그대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겠습니다.
따라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이어진 강의실(학교)인 ㄱ 의 경우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8층의 병원인 ㄷ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지만,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는 피난기구설치의 감소부분에서 제4조 2항부분의 의료시설에 해당하므로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가 되어있으므로 1/2 감소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