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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배선가닥수

작성자
유리아빠
작성일
2022-10-04 21:55:58
No.
150596
교재명
소방설비기사(기계)2차_실기기출문제집
페이지
232
번호/내용
7
강사명

교수님,

아래 질의문답 문항 우연히 보니 자탐설비 배선가닥수가 개정 되었다고 질의 답을 보았습니다.

처음 소식 접했는데요.


기존은

지구,  지구공통,  응답, 전화, 경종, 표시등,  경종표시등공통   각각 1가닥씩 해서 총 기본 7가닥에

- 지구공통은 7개 초과때마다 1개씩 추가,

- 경종은 우선경종방식에 층마다 1선추가, 그러나 지하는 층에 관계없이 1선 으로 알고 문제를 푸는 데


여기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로는 '우선경보대상'이 5층이상 3000m^2을  '11층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4개충에 경보 (안 제8호).

2022.5.9일 개정 되었지만 '시행일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짜부터 시행..' 이런 말도 있네요.

그럼 내년부터 적용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다른 변경사항이 없다면,   우선경보대상만 바뀐것이고 배선가닥수는 변화가 없는것 아닌가요.

정확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다산에듀에 찾아봐도 못찾겠네요.





COMMENTS

서성욱
2022-10-05 09:45:28
회원님 안녕하세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셔야합니다.

연혁 시행일자 2021.01.15의 부분에는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의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 22.05.09 기준으로 해당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선경보방식은 말씀해주신대로 9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맞으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