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기사 실기 기출문제집 공부하면서 모르는부분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교류과전류계전기 사용목적에서 발전기의 과부하보호와 외부사고가 제거 안되었을때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과부하보호로 외부사고가 제거가 안된건지 다른의미가 있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1 14:24:3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발전기에서 과부하 또는 외부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전에 이 사고들이 보호장치에 의해서 제거가 안되었을 때,
과전류 계전기에서 한번 더 이 전류가 사고전류인지 부하전류인지 구분한다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