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기사 실기 기출문제집 공부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감전예방에서 직접접촉예방과 간접접촉예방이 있는데 내선규정과 kec에 나와있는것이 비슷한데 쓰여있는게 조금 달랐습니다.
책에는 직접접촉예방을 묻는문제도 있었고 2012년 1회 3번처럼 간접접촉예방을 묻는 문제도 있었는데 답안에는 내선규정에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접촉예방과 간접접촉예방을 물었을때 내선규정이 아닌 kec에 적혀있는 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접촉예방: 충전부의 기본절연, 격벽 또는 외함에의한 보호, 장애물에 의한 보호, 접촉범위 밖에 설치에 의한 보호
간접접촉예방: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selv pelv와 같은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전기적분리에 의한 보호,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 비접지 국부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3 09:35:5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직접접촉예방은 KEC 211.7.1, 211.7.2, 211.8 항
간접접촉예방은 KEC 211.1.2 항을 보고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KEC가 적용된 시험에서는 이에 맞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말씀하신 문제는 내선규정의 내용이 답안으로 작성되어 답안 인정된 것이므로 동일하게 재출제가 된다면 교재의 답안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