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제 3번에서
2층이상일때는 발화층및 직상 4개층이라고 하는거를 필기할떄 본거같은데
직상 4개층이라고 하는것은 어디에 적용되는거죠?
2022-10-16 19:08:01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재 법이 개정되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