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p321 감지기

작성일: 2022-10-16 22:29:56

1.계단감지기 설치위치가 참 애매한데

적당히 넣어주라고 해도 이게 무슨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적당히 넣어주라고 하면 당연히 헷갈릴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2.이게 그럼 정해진 정답이 없는건가요?

2.지하층에는 감지기 지하3층에 붙이고 지상에는 1층에 감지기 붙이고 3칸씩 띄어서 감지기 설치하면 맨 위층 2개가 비는데 이렇게 해도상관없나요?

3.p 317에서는 엘리베이터가 1경계구역이라고 했는데 이문제에서는 왜 엘리베이터(권상기실)가 2경계구역인가요 엘리베이터랑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랑 구분해야하는건가요?


COMMENTS

2022-10-18 10:33:07

회원님 안녕하세요~

1. 168페이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2. 따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설치된 감지기의 간격이 45m를 초과하면 안되는 조건으로 감지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중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에 설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권상기실에 하나를 설치한 뒤 위의 2번조건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4. 엘리베이터권상기실이 2개입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2개이므로 경계구역도 2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