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계구역을 산정할때는 지상이랑 지하랑나눠주고
차동식감지기 설치개수는 지상지하 구분없이하고
연기감지기 설치개수는 지상이랑 지하랑 나눠주고 이거에대한 구분기준을 잘모르겠는데
똑같은 감지기 설치개수르 구하는데 한개는 지상지하구분 한개는 지상지하 구분안하는게 이거 뭐 어떻게 구분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건가요?
2.연긱감지기 2총설치개수 산정시 분모에 들어가는것이
저는 연기감지기가 150 50 이거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쓴거는 그럼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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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0:05:54
회원님 안녕하세요
1,2 조건이 많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 샤워실 관련(참고사항)
1. 샤워실이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계구역을 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샤워시설의 유무 관계없이 화장실의 면적을 포함합니다.
감지기의 경우에는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만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자동화재탐지설비#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