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경보방식이 좀 바꼈다고 알고있는데 이문제가 유효한 문제인가요?
2022-11-07 09:23:19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경보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지하층
3. 지하층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문항이며
우선경보방식의 개정된 사항은 9개월 뒤 시행이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