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직경개구역은 지상 지하로 나눠주고?
2.수평경개구역은 지상지하 구분없이하고(다른문제에서는 수평경계구역도 지상 지하로 나눠서풀어줬떤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3.감지기개수 선정할떄 차동식스포트형 같은경우 지하 1층~지상1층을 묶어서 계산한거로 보아 지상지하를 구분안했다는건데
연기감지기 2종은 지상 지하로 구분해서 구하는거로 되있습니다
감지기개수에서도 어떤거는 지상지하 구분없이하고 어던거는 지상지하를 구별해서 해야되는건가요
오지게 헷갈리는데 ㅇ ㅣ거 어떻게 해요 ..
2022-11-07 09:37:47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문항은 계단 / 각 층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계단은 수직거리 45[m] 이하마다 1경계구역으로하고, 지하층과 지상층은 별도로 봅니다. (단, 지하 1층인 경우에는 지상층과 동일 경계구역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상층의 계단 / 지하층의 계단 으로 나뉘겠습니다.
45[m]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항에 나와있는대로 계단은 지상 1 / 지하 1 로 나뉩니다.
다음은 각 층의 경계구역을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에 나와있는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각 층은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항에 내화구조가 나와있고, 각 층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으로 설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있고,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높이는 4.5[m] / 그 외는 3.8[m] 입니다.
높이에 대한 조건 또한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습니다.
4[m] 미만 : 90[m²]
4[m] 이상 8[m] 미만 : 45[m²]
입니다.
따라서, 지상층 / 지하층으로 나누는 경우에
지상층은 화장실의 유무로인해 6층 / 2~5층 / 높이로인해 지상 1층
이렇게 3개로 나뉘겠습니다.
지하층 또한 높이로인해 지하 1층 / 지하 2층 으로 나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계단에는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합니다.
연기감지기 1 및 2종 : 수직거리 15[m]마다 설치합니다.
간단하게 지상층 / 지하층 으로 나누면
지상층 2개 / 지하층 1개 가 되겠습니다.
해당 모든 조건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