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11-06 02:06:39

과년도 교재에 나와있는 단답과 이론교재에 나와있는 단답이 조금씩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1) 직접 접촉예방
 손의 접근한계 외측시설에 의한 보호 -> 접촉범위 밖에 설치  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2) 직접 접촉예방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보호라고 적혀있는데 추가보호가 무슨뜻일까요? 그냥 누전차단기에의한 보호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3) 간접 접촉예방
II급기기의 사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절연에 의한 보호 ->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의한 보호 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COMMENTS

2022-11-07 11:16: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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