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도에 쓰이는 연기감지기가 일반적인 150 50 75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좀 다른거같은데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2.계단에서도 연기감지기 구할때 분모에 넣어주는 값이 따로 있는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3.감지기를 루프배선으로 가나다실 구별할거없이 한번에 연결해줬는데 다른문제에서는 이렇게 루프식으로 배선안하고
각 실마다 따로 배선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문제는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떄 경제성을 고려해서 가나다실 구분없이 루프배선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문제는 왜 경제성 고려해서 루프배선을 안하고 각 실마다 배선을 한거죠?
2022-11-07 10:12:03
회원님 안녕하세요~
1. 해당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따라서, 30[m]로 계산해주었습니다.
2. 해당내용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45[m]로 나누어줍니다.
3. 216페이지의 30번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해당 도면에는 감지기가 꽤 많습니다.
해당 모든 감지기를 하나의 루프로 연결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의 감지기가 작동이 된다면 다른 감지기에도 신호가 가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위가 넓은 건물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서도 경보가 발생하는 것 이므로 효율이 좋지 않겠습니다.
해당 문항의 경우에는 루프로 묶어도 충분할 정도로 감지기가 2 / 2 / 4 개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루프를 안해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된다면 가닥수 또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지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감지기에 들어가는 전선의 수 및 가닥수 또한 달라진다고 보면 경제성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