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319

작성일: 2022-11-06 19:49:32

30층이상에서1층: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전층  2층이상: 발화층 직상 4개층

혹시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서 바뀐부분이 있나요?


COMMENTS

2022-11-07 10:21:54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22.05.09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이므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그 밖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자동화재탐지설비#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