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답변에서
"소방관서장은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022. 12. 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23. 1. 3 일부개정, 시행)

법령을 찾아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분명히 소방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확인 바랍니다.
2023-02-21 09:42:4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여러 질문을 올리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화재예방법에 명시되어있는 소방관서장이 제일 올바른 표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대로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잘못된 답변은 모두 수정하고, 정오표도 빠르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