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법33)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위험물법3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위에도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 아닌가요???
상기 둘 사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023-02-23 09:28:23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 종사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33조가 명시되었고,
관련 종사자의 경우,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같은 내용의 위험이라도 비중을 높게 평가하여
금고 및 벌금의 형량을 높게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