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교재내용에 대한 질의는 <다산공부방><교재질문방> 이용 부탁드립니다.
■ KEC 222.11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32.11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KEC 332.11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1.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사람이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모이는 조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고압 가공전선로[고압 옥측 전선로 또는 33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에 인접하는 1경간의 전선 및 가공 인입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2.11-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 332.11-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첨부 사진 파일)
위의 규정을 참고해주시면 1m가 답이 됩니다.
2023-03-03 08:27:3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에서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1m입니다.
판서해드린 내용은 특고압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나타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