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11:14:17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표시는 소화약제별 적응성 중에서 각각 소화약제별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약제 또한 적응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합니다. 즉,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 기호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