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변압기로 구성된 3상변압기의 계약전력 산정에서
아래 해설을 읽어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12조에서
' ~~단상변압기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값을 변압기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20조 2항 적용해서 결정한다'
즉, 12조 가 나 다 에서 해당하는 걸로 변압기 용량 구하고, 구한 그 값에서 75kw씩 빼서 환산 노가다 하라는거 아닌가요
왜 그냥 변압기x2x 0.866 구하고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변압기 용량이잖아요..?
위 값에서 처음75kw 다음 75kw... 이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23-03-08 09:35: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설 위쪽에 75kW 초과분에 대해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하설비(또는 사용전력량)으로 계약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아래 제12조는 변압기 용량으로 계약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전력 구하는 다른 문제와 함께 비교하면서 학습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