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소화기 개수

작성일: 2023-03-24 10:35:16

보일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보일러실은 25제곱미터마다  1단위이상의 소화기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25로 나누면 4단위가 되지만 소화기는 4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2023-03-27 10:53:15

회원님 안녕하세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보시면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가 나와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보일러실에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시설 또한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구를 설치합니다.

즉, 주차장 및 보일러실은 소화기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14단위 이므로 5개,

보일러실은 4단위 이므로 2개로 측정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8 10:21:35

화재안전기준에는 주차장은 기준면적당 1단위이상, 보일러실은 25제곱미터마다 1단위이상 소화기 1개라고 되어있습 니다

2023-03-28 10:24:31

보일러실은 25제곱미터 마다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