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스프링클러의 경우 이번 우선경보설비 변경사항에 해당 안되나요?

작성일: 2023-03-25 22:35:37

스프링클러의 경우 이번 우선경보방식 변경사항에 해당 안되나요?


스프링클러설비 감지기 동작시에 경보는 사이렌은 발화층만,

경종, 방송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에 대한 내용이 적용 안되고

자탐의 기존법과 같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에 직상발화 적용 받는 것이 맞나요?

COMMENTS

2023-03-27 12:33:50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각각 소방청과 국립소방기술연구원 두 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입니다.

현재, 소방청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는 11층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국립소방기술연구원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변경되지 않고 5층, 3000m²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변경되는 중인 11층 이상으로 공부하시고,

추가적으로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이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정오사항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