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8년2회13번

작성일: 2023-03-29 15:39:23

1.고온다습한곳

2.부식성가스가 체류하는곳

3.화재발생위험이 적고 감지기 보수점검이 용이하지 않은장소

4.목욕탕,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

5.주방등 상시 연기가 발생하는곳

6.천장의 높이가 20m이상인곳

7.먼지가 많은장소

가능할까요?? 혹시 중복되는 내용있나요?

COMMENTS

2023-03-30 08:49: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답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에 의거한 답안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규정에 의거한 것은 되도록 규정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