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어떤것은 300만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징수해야 되나요?
2023-04-05 08:51:5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다만,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 1년의 기간동안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의 행위로 또 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가중처벌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중처벌의 기준이
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이상 : 300만 원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