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정답오류?

작성일: 2023-04-05 00:36:09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어떤것은 300만원.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징수해야 되나요? 

COMMENTS

2023-04-05 08:51:5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해주신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다만,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 1년의 기간동안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의 행위로 또 다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가중처벌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중처벌의 기준이

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이상 : 300만 원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