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너무 막연합니다.. 빌려주면 영업정지 아닌가요?
3변은 자격정지 1년이 아닌가요?

2023-04-05 08:58:43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벌칙에 나외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항목이 적용되어있고,
말씀해주신대로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항목에도 나와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취소하거나
2. 6개월 이상 ~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정지시키는 것은 100%로 정지이지만,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10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령보다 상위의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이므로
상위의 법에 속해있는 공사업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라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