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09:43:30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련 법규를 보시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일정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지속적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업무의 책임자이고,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해당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모두 1~9까지의 업무에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인만 어떠한 일을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업무 분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9 까지의 내용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