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우선경보방식 기준

작성일: 2023-06-19 22:45:26

비상방송설비에서 

우선경보방식의 기준이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3000 평방미터 초과 및 그 아래 경보층이 30층 미만, 30층 이상 으로 구분도어  있는데

앞으로는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으로 바뀌는 건가요?

경동선 가닥수 층수마다 1가닥씩도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으로 계산해야 되는 지요?

COMMENTS

2023-06-20 13:08:34

회원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종선의 경우에는 단락방지조치를 하면 해결된다고 판단이 되어,

하나만 설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