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논란이 됐던 문제인것같습니다
보일러실의 능력단위 기준면적관련 질문입니다
"정오표 no 128(2020. 3.31작성) 기준면적을 200㎡라고했고(부속용도가 아닌경우)
"정오표 no 219(2021.10.20작성) 기준면적을 25㎡라고했음
어느것이 정확한건지 혼란이 오네염!
그리고 정오표 동영상에는 부속용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차장에 속한 부속용도인지 주차장과 별개인 건물의 부속용도인지 ,
문제에는 부속용도란 말이 없는데~
혼란이 옵니다
2023-06-30 09:10:55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보일러실 자체는 부속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을 참고하자면,
부속용도별의 기준과 일반 시설의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실은 부속용도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6-30 21:39:37
감사합니다
부속용도면 보일러실의 기준면적을 25로 계산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