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서 기설 선로 상부 가설 120% 인데 가설 시에만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철거시에도 1.2를 곱해주죠?
또한, 전선은 재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철거비용 계산 시 재사용 철거 80%만 적용하고 시설비용 계산시 재사용전선 110%는 고려안하나요?
철거시에만 재사용한다 혹은 시설시에는 재사용전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고 단순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23-07-03 09:32: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기존 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선을 하든, 철거를 하든 기존 선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철거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철거에 대하여도 조건의 기설선로 상부가설 12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