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공동현상이 발생하지않을 조건이
유효흡입양정 > 요구흡입양정 일때인데 그러면 유효흡입양정이 커야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가됩니다.
이문제의답중 1번항은 흡입측수두가 클때라고 되어있어 소방초보인 제가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유효흡입양정과 펌프의 흡입수두는 다른것인지요?
다르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3-07-04 09:16:00
회원님 안녕하세요~
도면을 보면 펌프에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펌프로 들어가는 것 : 흡입측
펌프에서 나가는 것 : 토출측
입니다.
따라서, 흡입측 수두라는 것은
펌프로 들어오는 배관의 수두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효흡입수두가 공동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두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유효흡입양정이 요구흡입양정보다 큰 이유는
요구흡입양정의 1.2~1.3배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펌프의 설계 및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구흡입수두가 예를 들어 5.5m 가 산정되었을 경우
5.5m 보다 낮은 펌프를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5 11:42:13
교수님 답변 내용중 "유효흡입양정이 요구흡입양정보다 큰 이유는
요구흡입양정의 1.2~1.3배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 펌프의 설계 및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요구흡입수두가 예를 들어 5.5m 가 산정되었을 경우
5.5m 보다 낮은 펌프를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기동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내용중 위따옴표 내용과 아래 따옴표내용이 상호 모순이 되는데
요구흡입수두가 5.5m 이면 유효흡입수도는 5.5m보다 커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