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언급한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밖에 없는데
아무 언급이 없으면 계단에는 무조건 연기감지기 2종으로 보면 되나요?
2023-07-11 16:21:19
회원님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을 보면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등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단에 설치하는 감지기인 연기감지기 2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