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09:39: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kec 표에 해당되는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설비 상호 간이 2.5m이내인 경우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을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차단을 통해 감전 보호가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는 사람이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를 동시에 접촉하였을 때, 자동차단 시간이 초과하여 위험한 경우에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