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기488페이지 8번의 1번문항에서 피난기구 설치제외장소라고 해주셨는데
해당 내용에 교재에 어디 나와있나요?
자연스럽게 설치제외기준이죠~ 라고 넘어가주셨는데
해당 내용을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할까요?
2.
이론 336페이지에 나온 피난기구의 1/2감소에 해당하려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을 것, 직통계단인 피난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있을것
이 AND조건인가요 OR조건인가요?
3. 실기 488페이지 8번문항 조건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라고 되어있는 강의실은
왜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2 감소대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3-10-10 13:20:44
회원님 안녕하세요~
1. 해당 부분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나와있습니다.
2. OR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가 해당되는 것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이 말은 주요구조가 이미 내화구조로 되어있고, 또한 피난상 지장이 없도록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굳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