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1-30 08:17:30
안녕하세요. 회원님.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경보층의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 2층 이상 발화 시 : 발화층, 직상 4개층
- 1층 발화 시 :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 지하층 발화 시 :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