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필기 고압 가공인입선 관련 질문

작성일: 2023-12-08 12:04:25

문제 풀다가 위험표시를 하면 지표상 높이를 3.5m까지 감할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다가 전기설비규정집을 읽었는데요.

전기설비규정 331.12.1 의 3. 에서  332.5의 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이 말은 아래에 위험표시를 하면 도로횡단,철도,횡단보도교 위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3.5m로 감할수 있는건가요??


COMMENTS

2023-12-11 08:47:53

안녕하세요. 회원님.

"332.5의 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수 있다" 이므로

도로횡단, 철도, 횡단보도교 위를 횡단할 때는 332.5의 1의 가, 나. 다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2 13:54: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