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다가 위험표시를 하면 지표상 높이를 3.5m까지 감할수 있다고 해서 찾아보다가 전기설비규정집을 읽었는데요.
전기설비규정 331.12.1 의 3. 에서 332.5의 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수 있다고 쓰여있는데
이 말은 아래에 위험표시를 하면 도로횡단,철도,횡단보도교 위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3.5m로 감할수 있는건가요??
2023-12-11 08:47:53
안녕하세요. 회원님.
"332.5의 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수 있다" 이므로
도로횡단, 철도, 횡단보도교 위를 횡단할 때는 332.5의 1의 가, 나. 다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2 13:54: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