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0인 이상 근로사업장 에서 40인 이상으로 바뀐것같은데 아닌가요? 정오표에도 없어서요.
2024-02-13 09:49:16
회원님 안녕하세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은
1. 연면적 400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² ( 공연장의 경우 100m²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