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EC 규정변경으로 합성수지관 시설조건이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수없다."로 개정 되었는데
이 문제에는 영향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03-22 10:07:0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KEC 규정 변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문제로 교재와 같이 풀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2 13:10: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