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우선경보방식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7 10:21: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에 자탐 및 비상방송설비 모두 우선경보방식시 2층 이상의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이라고 답변해 주시면서 교제의 내용대로 공부하면 된다고 하시기에 저는 2023년 교제인데 2023년 교제의 내용은 비상방송의 경우 아직 개정이 않되서 우선경보방식시  2층이상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비상방송도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2024-03-27 10:55:09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5층과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 > 1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으로 변경되었고, 말씀해주신대로 비상방송설비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2층 이상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으로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