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TN 계통의 보호장치

작성자 이재우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패키지(128GB, 실기단답포켓)
페이지
p.233
번호/내용
TN-C / TN-S 추가적인 보호
강사명
최종인

제가 이해하고있는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N 계통은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하고

[표]의 과전류차단기의 최대차단시간을 초과 할 경우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1) TN-C 계통은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못하여 보조보호등전위본딩도체만 가능하고

2)TN-S 계통은 누전차단기 설치 + 보조보호등전위본딩 둘 다 해야 하는게 맞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TN계통에서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합니다.
다만, 고장회로전류가 과전류 보호장치의 부동작전류 이하가 되는 TN계통에 한해서 누설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며,
TN-C 계통에서는 누설차단기 시설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차단 시간을 초과한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