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보호>에서 ' 보호장치의 최대차단시간[표]' 는 TN,TT계통에서 보호장치로 과전류차단기 일 때만 해당되는건가요?
헷갈리는 부분이 [표]의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할 때 누전차단기를 추가적 보호장치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TT계통은 애초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TT계통에서 저 [표]가 주어지면 누전차단기의 최대차단시간에 대한 표인가요?
2024-05-24 11:22:0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과전류 차단기, 누전차단기 둘 다 해당 표가 적용됩니다.
해당 표의 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은 필요하고, 만약 해당 시간 안에 차단이 된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