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문제 답안과, 구글에서 찾아본 우선경보방식 개정안이 비슷하던데, 정확히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층 발화시나 지하층 발화시에는 지하층, 또는 기타의 지하층이라는게,
모든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하여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1개층만 경보를 해야한다는건가요?
2024-06-07 09:34:27
회원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하층의 층수가 4층이라고 보겠습니다.
1층 발화시의 지하층에 경보하는 것은 지하 전층입니다. ( 지하 1층 ~ 지하 4층 )
지하층에서 발화하였을 경우의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하는 것 또한 지하 전층입니다.
지하 1층 ~ 지하 4층 어느 층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기타의 지하층이므로 지하 1층 ~ 지하 4층에 모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