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체절압력에 대하여 회원님들께서 질문을 여러변 드려 내용도 살펴 보았는데 그럼에도 다시 질문 드리게 된것을 널리 이해 구합니다.
1. 24년 3-27일 서성욱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체절압력 미만이 맞다고 답변을 달아 주셨습니다
2. 그런데 맨끝에 JPG로 질문 사항을 보면 , " 정격토압의 140%를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되여 있는데, 초과 라는 할 수 없다는 뜻은
이하까지는 가능한것으로 이해가 되며
3. 끝으로 소방관련법 23년초인가 22년말인가로 기억이 가물한데...
탱크=>수조로....후드밸브=>풋밸브로 명칭 정리하는 즈음에
체절압력도 미만이 아닌 이하로 개정 된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확인 좀 부탁 드릴수 있을까요.
번거롭게 해 드린점 다시한번 이해 구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2024-07-17 16:23:59
안녕하세요. 회원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개정되기 전부터 "체절압력 미만"이었습니다.
펌프의 성능시험에서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여기에서는 초과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