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서
교재에서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라 되어있는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것 " 이렇게 적어도 무방한가요?
2번째 질문)))
494p 문제16번에서 음량조절기 정의에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서, "음량"을 "소리"로 써도 가능한가여?
3번째 질문))
404p 문제 5번에서 A~E까지 소요명세내역을 보면
"배기댐퍼개방확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62P 문제 48번에서는 "배기댐퍼기동확인"으로 나와있습니다.
배기댐퍼개방확인 = 배기댐퍼기동확인 둘다 서로 같은 말인가요??
4번쨰 질문))
401p 문제 18번
시퀀스 이렇게 그려도 맞나요?
2024-07-20 12:26:09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1]
네 가능합니다.
[답변2]
"음량"을 "소리의 크기"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3]
배기댐퍼개방확인과 배기댐퍼기동확인 모두 정답입니다.
[답변4]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