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그라미 2번에 과전류계전기가 아니라 과부하계전기라고 적어도 답인정되나요?
다르다면 무슨 차이인지 key로 정리하고싶습니다.
2) 고저압 혼촉 사고로 인한 2차측의 전위상승 방지를 위해서 보통 pt 2차측을 접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답안을 2차측 접지공사라고 적어도되나요?? (요약집p27참고) 다르다면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2024-07-22 11:41: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과부하계전기는 과전류계전기의 상위 개념으로, 과부하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보호계전기입니다.
이는 열동형 계전기 등도 포함하여 과전류나 열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의 총칭입니다.
다만, 고압배전선로에서 과부하, 단락의 경우 과전류계전기라고 답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 PT 2차측을 접지하는 것을 "PT 2차측을 접지공사한다" 라는 것처럼 작성해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