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08:33:52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랙크식 창고에 대한 기준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있었습니다.
개정된 이후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새롭게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2.3.1.1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cm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3m 이하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