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고정포방출구관포체적

작성일: 2024-08-19 11:04:14
교재문제에서높이는2m나왓는데관포체적은방호대상물로부터0.5m위라고
인강에서설명했습니다그러면2.5m적용해야되는데교재에는왜2.3m로나오나요?
교재조건높이가2m에서1.8m로수정해서적용하면되나요?
아니면설치기준이변경된건가요?

COMMENTS

2024-08-20 08:23:12

안녕하세요. 회원님.

관포체적은 해당 바닥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방호대상물의 높이가 1.8m이고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2.3m가 되는 것입니다.

방호구역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