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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피뢰기 시설이 의무화된 장소
- 작성자
- 망고
- 작성일
- 2024-09-20 11:49:50
- No.
- 171243
- 교재명
- 다산패스
- 페이지
- 다산패스
- 번호/내용
- 다산패스
- 강사명
문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피뢰기 시설이 의무화된 장소 3곳을 쓰시오”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이
1. 가공지선의 시단과 말단
2. 절연전선과 나전선의 접속개소
3. 분기주, 말단주, 내장주 및 인류주
라고 되어있는데....
1.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섬로가 접속되는 곳
2. 발,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3.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측
이게 정답이 아닌가요? 아니면 둘다 정답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시는 문제의 종목명과 년도, 회차, 번호를 함께 기입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문제를 찾아본 결과 전기공사산업기사 2020년 4회 2번 문제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시는 문제가 맞으실까요?
맞다면, 해당 문제의 답은 현재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에 의거하여
가.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341.2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등의 답안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래에 작성한 내용대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